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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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업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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