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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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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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 중 틀린 것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3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출입차로를 통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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