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시기화조정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시범도시계획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