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학교시설 ㆍ 공용시설 ㆍ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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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학교시설 ㆍ 공용시설 ㆍ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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