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학교시설 ㆍ 공용시설 ㆍ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교통기사
교통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학교시설 ㆍ 공용시설 ㆍ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학교시설 ㆍ 공용시설 ㆍ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