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최대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교통기사
교통기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최대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가?

40m

30m

20m

10m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