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주구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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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이 아닌 것은?
근접하여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은 가능한 집합시킨다.
주민은 학교, 상점, 운동장 등의 시설에 관한 선택의 권리를 갖게 한다.
대형블럭은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목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사용한다.
단지 시설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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