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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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국토행양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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