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은 교차로 설계시 보호좌회전과 비보호좌회전의 구분 기준을 나타내는 도표다. 다음 중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신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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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은 교차로 설계시 보호좌회전과 비보호좌회전의 구분 기준을 나타내는 도표다. 다음 중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신호기를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대향직진교통량 500대/시간, 좌회전 교통량 200대/시간
대향직진교통량 700대/시간, 좌회전 교통량 150대/시간
대향직진교통량 900대/시간, 좌회전 교통량 100대/시간
대향직진교통량 1200대/시간, 좌회전 교통량 90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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