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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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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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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