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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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한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 조치를 위한 사업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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