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교통기사
교통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