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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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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