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은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교통기사
교통기사

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은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은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지방경찰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첨단교통정보센터장

구청장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