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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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도지사
군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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