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규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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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규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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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규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이 틀린 것은?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도로에는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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