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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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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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환경관리시설의 형태, 색채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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