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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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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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위한 공지확보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장래의 토지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토지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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