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재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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