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교통영향평가대상중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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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통영향평가대상중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총길이 30㎞이상 고속국도 건설의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철도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이상의 철도 건설
도시개발 사업중 면적이 10만m2이상 사업
연간 여객처리능력 500만명이상의 공항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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