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 교통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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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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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편도교통이 혼잡한 경우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대형차가 진로를 방해할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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