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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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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아닌 것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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