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몇 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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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몇 미터 지점에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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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몇 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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