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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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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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모두 타당성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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