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 교통기사 기출문제

홈 > 기출해설 > 교통기사
교통기사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보존구역

연도구역

접도구역

풍치구역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