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학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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