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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