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령상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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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령상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로
최근 3년간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 되는 도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의 도로 지점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도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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