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도로의 횡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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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도로의 횡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긴 거리로 천천히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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