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관한 정의가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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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관한 정의가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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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관한 정의가 옳은 것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치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이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다.

지체부자유자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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