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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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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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 보도표시를 설치한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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