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은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 교통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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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은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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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은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지방경찰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첨단교통정보센터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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