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중 지방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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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중 지방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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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중 지방도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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