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교통기사
교통기사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도지사

군수

시장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