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이상인 시설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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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이상인 시설물로 하는가? (단,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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