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 교통기사 기출문제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기출해설 > 교통기사
교통기사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의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