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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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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