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이상이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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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이상이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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