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의견수렴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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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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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의견수렴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인 복합용도의 시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5배인 판매 시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인 관람집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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