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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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통수요관리시행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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