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하였을때 언제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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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하였을때 언제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하는가?
당해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당해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당해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
당해공사가 끝난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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