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여 제거한 공작물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날로부터 며칠간 그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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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여 제거한 공작물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날로부터 며칠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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