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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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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