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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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편도교통이 혼잡한 경우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대형차가 진로를 방해할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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