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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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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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도로 관리청

지방경찰청장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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