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다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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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다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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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다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로 옳은 것은?

항만구역으로부터 20km 이내의 권역

공항구역으로부터 30km 이내의 권역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로부터 30km 이내의 권역

산업단지로부터 40km 이내의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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