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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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지방경찰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구청장
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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