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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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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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위원장이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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