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교차로에서의 신호등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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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교차로에서의 신호등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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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교차로에서의 신호등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한다.

학교앞 300m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에 차량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신호등의 설치간격이 300m 이상으로 인접 신호등과의 연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간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교통사고가 연간 7회 이상 발생한 장소로 신호등 설치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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