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중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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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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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한다.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청사 ㆍ 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분리시켜 독립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한다.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ㆍ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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