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ㆍ 교통 ㆍ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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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ㆍ 교통 ㆍ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되는 사업, 시설 규모의 증가가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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