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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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최대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가?
40m
30m
20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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