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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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교차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신호교차시설
입체교차시설
평면교차시설
회전식교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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